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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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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19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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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등 학교폭력 예방 효과가 있다"며 "학교폭력 기록 중간삭제제도 등도 대책의 효과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교의 경우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고 가해 학생이 개선된 내용도 함께 적도록 해 낙인효과를 방지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교과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들어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을 보류하도록 지침을 내린 진보 성향 교육감(강원ㆍ전북ㆍ경기ㆍ광주)에 대해서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 만큼 학교 현장에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교과부는 학생부에 기재 지침을 따르지 않는 학교와 교사는 징계하고 시ㆍ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등에 나설 계획이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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